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
밀
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
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2017.12. 종합건설업 영위를 목적으
로
수도권
과밀억제권역 외의 소재지에서 개업한 후 창업중소기업 세
액감면을 적용받았
으나
- 2019년에 사업자금 대출조건 충족을 위하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출 실행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점을 폐쇄할 예정임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
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
중소기업(이하 "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「중소기업창업 지원
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(이하 "창업보육센터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
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
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. 이하 제6항에서 같
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1.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
가.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청년창업중소기업(이하 "청년창업중소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: 100분의 100
나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
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: 100
분의 50
2.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: 100분의 5
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
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㉔ 법 제6조제1항·제5항·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
제
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
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
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
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
다.
1.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
2.
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
치
(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)
한 경우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6-0…1 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】
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
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
경
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
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,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
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
세
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. 이
경우,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.
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
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
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. 다만,
잔
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
에
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
을 받을 수 있다.
1.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
전일
2.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